변호사의 사건수임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9년 1회차
변호사의 사건수임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변호사 甲은 A가 찾아와 甲의 사촌형 B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하면서 B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A의 동의 없이 수임할 수 있다.
2
甲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부장검사로서 X회사의 비자금사건을 수사하던 중 퇴직하여 X회사의 사내변호사로 취업한 경우 위 사건의 변호인이 될 수 있다.
3
변호사 甲은 A가 B를 상대로 제기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에서 B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데, 위 소송계속 중 A가 C로부터 고소를 당하였다고 하면서 그 사건을 맡아 진행해 줄 것을 부탁한 경우, 甲은 A로부터 위 사건을 수임함에 있어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
4
변호사 甲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피고 A의 대리인으로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던 중 A를 피고로 하는 대여금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대여금청구소송의 원고가 누구인가에 따라 그 원고로부터 해당 사건을 수임하는 데 제한을 받을 수 있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