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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조윤리시험] 19년 1회차
다음 사안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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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서 변호사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사건 1이 형사사건이고 사건 2가 민사사건인 경우처럼 서로 절차를 달리하는 사건들 사이에서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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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乙은 사건 1에서 담당변호사로 지정되기만 했을 뿐 실제 변론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사건 2에서 법무법인 L이 보험회사 X의 대리인으로 선임되는 데에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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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L이 사건 1에서 피고인 A를 위한 변호인으로 선임된 뒤 같은 쟁점의 사건 2에서 보험회사 X를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된 것은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지만, 법무법인이 해산되었으므로 이러한 위법사유는 해소되어 변호사 乙이 개인변호사의 지위에서 사건 2를 수임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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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한 소송행위에 대하여 상대방 당사자 A가 법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그 소송행위는 무효이지만, 만일 상대방 당사자 A가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하였다면 그 소송행위는 소송법상 완전한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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