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과 乙은 퇴직 전 1년 동안 서울고등법원에서 甲은 판사로, 乙은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한 후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9년 1회차
甲과 乙은 퇴직 전 1년 동안 서울고등법원에서 甲은 판사로, 乙은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한 후 퇴직한 다음날 모두 법무법인 L의 구성원 변호사가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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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L은 변호사 甲이 서울고등법원에 재직할 당시 취급했던 사건을 수임할 수 있으나 변호사 甲을 담당변호사로 지정할 수는 없다.
2
법무법인 L은 서울고등법원 사건을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으나 사건 당사자가 변호사 甲의 처남인 경우는 수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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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L은 1년 동안 변호사 甲을 담당변호사로 지정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4
법무법인 L은 변호사 乙을 담당변호사로 지정하여 서울고등검찰청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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