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甲은 법무법인 L의 구성원 변호사이며 현재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 [법조윤리시험]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9년 1회차
변호사 甲은 법무법인 L의 구성원 변호사이며 현재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도 겸직하고 있다. 법무법인 L에는 구성원 변호사로 甲, 乙, 丙이 있다. 그런데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후보자의 선거비용을 조사한 후 선거관리위원회 명의로 후보자 A를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고발하였다. 이와 관련 피고발인 A는 위 사건을 법무법인 L에게 위임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甲은 공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겸직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사건인 A의 피고발사건을 수임하지 않아야 한다.
2
법무법인 L은 甲이 사건의 수임 및 업무수행에 관여하지 않고 그러한 사유가 법무법인 L의 사건처리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합리적 사유가 있으면 A의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3
법무법인 L이 A의 사건을 수임하여 甲을 담당변호사로 지정하였으나 분사무소에 근무하는 丙이 주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甲과 丙은 물리적으로 격리되어 있어 서로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A의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4
법무법인 L이 A의 사건을 수임하여 乙을 담당변호사로 지정하는 경우 乙과 甲 사이에 A의 고발사건과 관련하여 비밀을 공유하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해설
법무법인이 甲을 담당변호사로 지정한 이상, 실제 업무를 분사무소의 다른 변호사가 수행하고 물리적으로 격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해충돌 문제가 해소되지는 않는다. 담당변호사 지정 자체가 甲의 관여를 의미하므로, 이 경우에도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고 본 설명이 옳지 않다.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 甲은 공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겸직 중인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사건을 수임하지 않아야 한다.
- 甲이 수임 및 업무수행에 관여하지 않고 그것이 사건처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합리적 사유가 있으면 법무법인은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 乙을 담당변호사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乙과 甲이 그 사건에 관한 비밀을 공유하지 않도록 합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