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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甲은 의뢰인 A가 B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의 대리를 맡아 승소확… | [법조윤리시험]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9년 1회차
변호사 甲은 의뢰인 A가 B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의 대리를 맡아 승소확정판결을 받았고 그에 따라 A로부터 성공보수까지 모두 지급받았다. 그런데 이후 B는 A를 소송사기죄로 형사고소하면서 변호사 甲 또한 공범으로 함께 고소하였다. 甲은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건 수임 과정에서 알게 된 A의 비밀사항이 담긴 문건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甲이 A의 비밀사항을 공개 또는 이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변호사 甲은 의뢰인의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공개 또는 이용할 수 없다.
2
변호사 甲은 A로부터 성공보수를 받았으므로 공개 또는 이용할 수 없다.
3
변호사 甲은 진실발견에 협력하여야 하기 때문에 공개 또는 이용할 수 있다.
4
변호사 甲은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므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개 또는 이용할 수 있다.
해설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공범으로 고소를 당하는 등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의뢰인의 비밀사항을 공개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비밀유지의무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변호사 자신의 정당한 권리 방어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이므로, 비밀유지의무를 이유로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할 수 없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반대로 성공보수를 받았다는 사정이나 진실발견에 협력하여야 한다는 점이 공개 가부를 좌우하는 근거가 되는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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