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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조윤리시험] 19년 1회차
변호사 甲은 A로부터 그의 친구 B가 운전 중 야기한 교통사고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건의 형사변론을 의뢰받고 수임하였다. 甲은 피고인 B와의 면담과정에서 실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A인데 B가 운전자라고 허위자백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B가 “A 대신 처벌을 받을 테니 정상변론을 해달라”고 요구하더라도 甲은 이에 응하지 않아야 한다.
2
甲이 A, B의 의사에 반하여 실제 범인은 A라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비밀유지의무에 위반되는 것이다.
3
B가 재판 도중 실제 범인이 A라는 사실을 실토할 뜻을 비치자, 甲이 A로 하여금 B에게 상당한 액수의 금전을 대가로 지급하고 B가 허위자백을 유지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하더라도 이는 비밀유지의무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있다.
4
甲이 증인으로 하여금 B의 허위자백에 부합하는 거짓 증언을 하도록 교사하는 것은 비밀유지의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해설
진범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변호사가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 대가를 지급하고 허위자백을 유지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행위는 범죄에 가담하는 것으로서 비밀유지의무로 정당화될 수 없다.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 설명이 옳지 않다.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 대신 처벌받겠다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정상변론을 하는 것은 응할 수 없다.
- 의뢰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진범을 신고하는 것은 비밀유지의무 위반이 된다.
- 증인에게 허위자백에 부합하는 거짓 증언을 하도록 교사하는 것은 비밀유지의무의 범위를 벗어나 정당화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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