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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조윤리시험] 19년 1회차
변호사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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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의뢰인에 대한 위임사무 종료단계에서 패소판결이 있었던 경우에는 의뢰인으로부터 상소에 관하여 특별한 수권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의뢰인에게 상소 시의 승소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
2
변호사가 위임 받은 소송사건을 부적절하게 수행하여 패소한 경우 평균적인 변호사에 비추어 그 소송수행에 통상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통상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승소하였을 개연성이 증명된 경우에 한하여 의뢰인이 입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본안소송을 수임한 변호사는 그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에 관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소송대리권을 가지게 되므로 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당연히 그 권한에 상응한 위임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다.
4
변호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패소 부분에 대한 항소권이 소멸한 후 부대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상대방의 항소 취하로 부대항소가 효력을 잃어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면 의뢰인이 항소로 얻을 수 있었던 금원은 특별손해에 해당한다.
해설

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을 부적절하게 수행하여 패소한 경우, 평균적인 변호사에 비추어 통상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그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승소하였을 개연성이 증명된 경우에 한하여 의뢰인의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는 설명이 옳다.

패소판결이 있었던 경우 상소 시의 승소가능성에 관한 설명의무는 별도의 특별수권이 없어도 인정되며, 본안소송의 소송대리권이 있다고 하여 당연히 강제집행·보전처분에 관한 위임계약상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항소권이 소멸한 후 제기한 부대항소가 상대방의 항소 취하로 효력을 잃어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의뢰인이 항소로 얻을 수 있었던 금원은 특별손해가 아니라 통상손해로 다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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