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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공익활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법조윤리시험]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9년 1회차
변호사의 공익활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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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지방변호사회가 지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부행위는 공익활동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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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선단체, 종교단체 등 공익적 성격을 가진 단체에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한 활동으로 지방변호사회의 인정을 받은 것은 공익활동에 해당된다.
3
법무법인은 그 구성원인 개인회원 및 소속변호사 전원을 대신하여 공익활동을 행할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다.
4
법조경력이 2년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회원은 공익활동의 의무가 면제된다.
해설

공익활동으로 인정되는 기부는 대한변호사협회나 지방변호사회가 설립한 공익재단에 대한 기부를 말하는 것이지, 협회나 지방변호사회가 지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부까지 공익활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나머지 설명은 공익활동 제도와 부합한다.

  • 자선단체·종교단체 등 공익적 성격의 단체에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변호사회의 인정을 받은 활동은 공익활동에 해당한다.
  • 법무법인은 구성원인 개인회원 및 소속변호사 전원을 대신하여 공익활동을 행할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다.
  • 법조경력 2년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회원은 공익활동의무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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