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21년 1회차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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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변호사로서의 명예와 품위에 어긋나지 않는 방법이라면 예상의뢰인과 접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당하지만 않다면 그로 하여금 소송을 제기하도록 권유하는 것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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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소송대리권의 범위는 상소에 관한 특별한 수권이 없는 한 당해 심급에 한정되어 당해 심급의 판결이 송달되면 소송대리권이 소멸되고 위임사무도 종료되는 것이므로, 위임사무의 종료단계에서 패소판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변호사는 판결을 점검하여 의뢰인에게 그 판결의 내용과 상소하는 때의 승소가능성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조언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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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사건을 위임받은 변호사의 소송대리권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만 미치는 것이므로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하거나, 상대방의 신청으로 발하여진 제소명령결정을 송달받을 권한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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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사망하거나 의뢰인이 사망하면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는 예외 없이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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