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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직무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 [법조윤리시험]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21년 1회차
변호사의 직무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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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변리사로서 업무를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리사 등록을 하고 의무적으로 변리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2
세무대리업무는 법률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변호사에게는 세무사의 자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진행 중인 수사기관 조사의 문제점을 규명하기 위하여 관련자들을 찾아가 진술을 녹취하고 그에 대한 녹취록 작성을 맡기는 등의 사실조사행위와 자료수집행위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규정한 ‘그 밖의 법률사무’에 해당한다.
4
부동산 중개행위는 변호사의 직무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설

세무대리업무가 법률사무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전제 자체가 옳지 않다. 세무대리는 조세법령의 해석·적용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법률사무의 성격을 가지며, 「세무사법」도 오랫동안 변호사에게 세무사의 자격을 인정해 왔다(다만 이후의 법 개정으로 일정 시점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한 자동 부여와 세무대리 업무범위에는 제한이 가해졌다).

변호사가 변리사로서 업무를 하려면 변리사 등록과 변리사회 가입이 필요하고, 수사기관 조사의 문제점을 규명하기 위한 진술 녹취·자료수집행위는 「변호사법」이 정한 '그 밖의 법률사무'에 해당하며, 부동산 중개행위를 하려면 별도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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