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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조윤리시험] 21년 1회차
변호사의 이익충돌 회피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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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상 이익충돌 회피의무에 관하여 변호사 2명 이상이 사건의 수임·처리 등에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는 하나의 변호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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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명의로 공증된 사건에 관하여는 그 공정증서에 서명날인한 변호사는 물론 그에 서명날인하지 아니한 소속 변호사라 할지라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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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등의 특정 변호사가 상대방 대리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당해 변호사가 사건의 수임 및 업무수행에 관여하지 않고 그러한 사유가 법무법인 등의 사건처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건의 수임이 제한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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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수임 이후에 변호사가 대리하는 둘 이상의 의뢰인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는 의뢰인들에게 이를 알리고 일부 의뢰인에 대하여 사임하여야 한다.
해설
사건 수임 이후 대리하는 둘 이상의 의뢰인 사이에 이해가 대립하게 된 경우, 변호사윤리장전은 의뢰인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이고, 일부 의뢰인에 대하여 사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통일된 형태로 수익을 분배하며 운영되는 법률사무소는 이익충돌 판단에서 하나의 변호사로 취급되고,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명의로 공증된 사건은 그 공정증서에 서명날인하지 않은 소속 변호사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특정 변호사가 상대방 대리인과 친족관계에 있더라도 그 변호사가 수임·업무수행에 관여하지 않고 사건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합리적 사유가 있다면 수임이 제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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