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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B를 상대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변호사 甲을… | [법조윤리시험]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21년 1회차
A는 B를 상대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변호사 甲을 1심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면서 1심에 대한 보수 및 성공보수를 약정하였으나 그 성공보수의 지급 시기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지 않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A에게 제1심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판결문이 송달된 경우, 변호사 甲의 성공보수청구권은 승소판결문을 송달받은 때부터 발생한다.
2
변호사 甲은 의뢰인 A로부터 사건 종료 후 성공보수를 받지 못할 것이 염려되는 경우 승소를 하지 못하면 반환하는 조건으로 미리 성공보수를 받을 수 있다.
3
변호사 甲의 귀책사유로 인해 A와의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A가 위임계약을 해지하였다 하더라도, A는 甲이 이미 이행한 사무처리 부분과 관련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보수를 甲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만약 A가 변호사 甲에게 착수금을 지급하면서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착수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약정을 하였다면, 위임사무의 처리 도중에 甲의 귀책사유로 위임계약이 종료되는 경우라도 A는 甲으로부터 착수금을 반환받을 수 없다.
해설

착수금을 어떠한 사유로도 반환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있더라도, 변호사의 귀책사유로 위임계약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그러한 약정의 효력이 그대로 인정되지 않아 의뢰인은 상당한 범위에서 착수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제1심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특약이 없는 한 판결문을 송달받은 때 성공보수청구권이 발생하고, 승소를 못하면 반환하는 조건으로 성공보수를 미리 받는 것도 허용된다.

변호사의 귀책사유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의뢰인이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의뢰인은 변호사가 이미 처리한 사무 부분에 관하여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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