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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결격사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법조윤리시험]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21년 1회차
변호사의 결격사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특별사면을 받은 자는 특별사면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변호사가 될 수 없다.
2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변호사가 될 수 없다.
3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자는 그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변호사가 될 수 없다.
4
공무원 재직 중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정직기간 중에 퇴직하더라도 그 정직기간이 끝날 때까지 변호사가 될 수 없다.
해설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자의 결격기간은 3년이 아니라 2년이므로, 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변호사법」은 징계처분의 종류에 따라 결격기간을 달리 정하여,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 면직은 2년으로 하고 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경과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무원 재직 중 정직처분을 받고 그 정직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자(정직기간 중 퇴직한 경우 포함)는 모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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