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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조윤리시험] 21년 1회차
사내변호사가 본인이 속한 기업의 위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할 수 있는 행위로 옳은 것은?
1
사내변호사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업의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작성한 메모는 개인적인 서류로서 의뢰인에 대한 비밀유지의무와는 무관하므로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
2
사내변호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기업의 위법행위를 발견하였다면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하거나 언론에 공개하여야 한다.
3
사내변호사는 원칙적으로 기업의 위법행위에 협조하여서는 아니 되지만, 그 위법행위가 경미한 경우에는 소속 기업에 대한 충실의무에 따라 기업의 이익을 위하여 협조할 수 있다.
4
사내변호사가 이사회에 위법행위를 통보하는 등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사직할 수 있다.
해설

사내변호사가 이사회에 위법행위를 통보하는 등 시정을 위해 노력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사직하는 것이 허용되는 대응이다.

사내변호사가 업무 중 작성한 메모라도 의뢰인인 기업에 대한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이 되므로 임의로 외부에 공개할 수 없고, 위법행위를 곧바로 수사기관에 통보하거나 언론에 공개하여야 할 일반적 의무도 없다.

위법행위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기업에 대한 충실의무를 내세워 그 위법행위에 협조하는 것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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