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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 [법조윤리시험]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21년 1회차
「변호사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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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甲은 검사 퇴직일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 자료를 작성하면서, 다른 변호사와 공동 대리로 수행했던 가사소송 15건은 자신의 공직 종사 분야와 관련이 없다고 보아 수임 자료에서 제외하여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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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乙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실시하는 연수교육 중 자신에게 필요하고 적합한 교육과정이 없다는 이유로 「변호사법」에서 정하는 일정 시간 이상의 연수교육을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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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丙은 자신이 중재인으로 지정된 중재사건에서 형식적 요건 미비를 이유로 각하판정을 내린 후 해당 중재사건의 신청인에게 연락하여 해당 사건의 형식적 요건에 관하여 자문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사건을 수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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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L은 구성원 변호사에 관한 법조윤리협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가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된 것이라 주장하면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였고, 법조윤리협의회가 현장조사를 실시하려 했으나 이를 방해하였다.
해설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수임하는 행위는 「변호사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변호사는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을 수임할 수 없고, 이 수임제한을 위반하면 벌칙 조항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는다. 중재인으로 지정되어 각하판정을 내린 사건의 신청인에게 연락하여 그 형식적 요건을 자문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사건을 수임한 행위가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자료 누락이나 연수교육 미이수, 법조윤리협의회의 자료제출요구·현장조사에 대한 거부·방해는 원칙적으로 과태료 등 행정적 제재의 대상일 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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