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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자문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21년 1회차
외국법자문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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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자문사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장관의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을 받은 후 대한변호사협회에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하여야 한다.
2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자유무역협정 등의 당사국인 외국의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원자격국에서 3년 이상 법률사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3
외국법자문사에게는 「변호사법」상의 ‘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 ‘수임제한’ 및 ‘겸직제한’ 규정 등이 준용되지만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윤리장전을 준수할 의무는 없다.
4
외국법자문사는 최초의 업무개시일로부터 1년에 180일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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