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및 검사의 윤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법조윤리시험]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21년 1회차
법관 및 검사의 윤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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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은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없으나 평소 친분이 있는 특정 정치인을 위한 후원회의 회원이 되어 후원금을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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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은 직무관련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되나, 직무관련자가 근무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현저히 낮은 이율로 대출을 받는 것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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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사항을 검사 직함을 사용하지 않고 기고나 발표를 하는 경우에도 소속 기관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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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도 징계사유가 된다.
해설
검사가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를 불문하고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징계사유가 된다.
검사의 품위유지의무는 직무 수행 중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요구되므로, 직무와 무관한 사적 행위라도 검사로서의 체면·위신을 손상시킨다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
법관은 정당의 발기인·당원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특정 정치인을 위한 후원회 회원이 되어 후원금을 내는 것도 허용되지 않고, 직무관련자가 근무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현저히 낮은 이율로 대출을 받는 것도 금지된다. 검사가 직무와 무관한 사항을 검사 직함을 사용하지 않고 기고·발표하는 경우에는 사전 신고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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