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징계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법조윤리시험]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21년 1회차
변호사 징계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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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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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혐의자는 징계심의기일에 출석하여 구술 또는 서면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고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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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혐의자가 징계혐의사실로 공소제기되어 있을 때에는 해당 형사사건이 확정될 때까지 심의절차를 정지하여야 하며, 징계사유에 관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도 징계심의를 계속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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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거친 후 그 결정에 대하여 징계혐의자가 불복하는 경우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해설
징계혐의자가 형사기소된 경우 그 형사사건이 확정될 때까지 징계심의절차를 정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징계사유에 관하여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를 계속할 수 있다.
형사절차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도 징계사유의 존부가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심의를 정지해야 한다면 신속한 징계처리가 어려워지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심의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예외가 인정된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가 대한변협 징계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한다는 점, 징계혐의자가 심의기일에 출석하여 진술·증거제출을 할 수 있다는 점, 대한변협 징계위 결정에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고 법무부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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