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변호사의 행위 중 변호사윤리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 [법조윤리시험]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21년 1회차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변호사의 행위 중 변호사윤리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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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지출한 택시비를 피고인의 가족으로부터 수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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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전년도에 처리한 국선변호사건의 건수와 보수를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3
자신의 가치관에 비추어 국선변호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로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4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무죄변론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죄라는 확신이 든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아무런 설명 없이 ‘유죄가 인정되지만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변론요지서를 작성・제출하였다.
해설
국선변호사건은 변호사가 스스로 수임한 사건이 아니라 법원이 선정한 사건이므로,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사건의 건수와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할 의무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전년도 국선변호사건의 건수와 보수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변호사윤리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반면 국선변호인이 합의를 위한 택시비 명목이라도 피고인의 가족으로부터 금품을 받는 것, 자신의 가치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것,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무죄변론을 요청하였는데도 아무런 설명 없이 유죄를 전제로 한 변론요지서를 제출하는 것은 모두 성실의무 등에 반하는 윤리위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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