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법조윤리시험]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21년 1회차
변호사의 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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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를 유상으로 유치할 목적으로 법원·수사기관·교정기관 및 병원에 출입하거나 다른 사람을 파견하거나 출입 또는 주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변호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 당사자에게 변호사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호사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기타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상대방 당사자와 직접 접촉하거나 교섭하지 아니한다.
3
변호사는 직무수행 중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행위, 기타 위법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 때에는 즉시 사임하여야 한다.
4
국선변호인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에 의하여 선임된 변호사는 그 사건을 사선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부당하게 교섭하지 아니한다.
해설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나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변호사에게 즉시 사임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윤리장전은 이러한 경우 변호사가 그 행위에 협조하지 않고 중단하도록 하는 등 상황에 맞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뿐, 일률적으로 즉시 사임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는 않다.
유상 사건유치 목적으로 법원·수사기관·교정기관·병원에 출입·파견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점, 상대방에게 변호사나 법정대리인이 있으면 그 동의나 합리적 이유 없이 직접 접촉·교섭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 국가기관이 선임한 국선변호인이 사선 전환을 위해 부당하게 교섭해서는 안 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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