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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 [법조윤리시험]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21년 1회차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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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등의 구성원 변호사 및 소속 변호사는 퇴직하기 전까지만, 다른 변호사가 의뢰인과 관련하여 직무상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 이를 누설하거나 이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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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상대방 또는 상대방 대리인과 친족관계 등 특수한 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 관계가 비록 사적이고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할 자신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미리 의뢰인에게 알려야 한다.
3
변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알게 된 내용으로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항에 대하여, 민사사건의 증인으로 소환되어 위 사항에 대하여 신문을 받은 때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고 이때 위 불리한 사항을 기재한 메모의 제출까지도 거부할 수 있다.
4
비밀유지의무는 변호사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곳에 누설하지 않을 소극적 의무를 말하는 것이므로 진범을 은폐하는 피고인의 허위자백을 적극적으로 유지하게 한 행위가 비밀유지의무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없다.
해설

법무법인 등의 구성원 변호사와 소속 변호사는 퇴직 이후에도 재직 중 다른 변호사가 부담하던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이 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이용해서는 안 된다.

비밀유지의무는 퇴직으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존속하는 의무이므로, 이를 '퇴직하기 전까지만' 적용되는 것으로 한정하는 설명은 옳지 않다.

상대방이나 그 대리인과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가 있으면 업무수행에 영향이 없다는 확신이 있더라도 이를 미리 의뢰인에게 알려야 한다는 점,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항에 대해 증인으로 신문받으면 증언과 관련 메모 제출을 모두 거부할 수 있다는 점, 비밀유지의무가 소극적 의무에 그치므로 허위자백을 적극적으로 유지시키는 행위까지 정당화하지는 않는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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