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비밀누설금지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법조윤리시험]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21년 1회차
변호사의 비밀누설금지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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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위원인 변호사 甲이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징계혐의자의 징계혐의 사실을 누설한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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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의 상임이사인 변호사 乙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소속된 「변호사법」상 공직퇴임변호사가 제출한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를 누설한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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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윤리협의회의 위원인 변호사 丙이 법조윤리협의회의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변호사법」상 특정변호사가 제출한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를 누설한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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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변호사회의 감사인 변호사 丁이 제주지방변호사회에 소속된 개업변호사가 제출한 수임사건 건수와 수임액을 누설한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해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위원이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징계혐의사실을 누설한 경우에 대해서는 변호사법이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변호사법은 여러 곳에서 비밀 누설을 금지하고 있지만 그 위반에 대한 벌칙까지 모두 연결해 두고 있지는 않다. 징계위원회 위원의 누설행위는 금지의무 위반으로서 별도의 제재 대상이 될 수는 있어도 벌칙조항이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아래의 경우들과 구별된다.
반면 지방변호사회가 제출받은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자료와 처리결과, 법조윤리협의회가 취득한 특정변호사의 수임자료와 처리결과, 지방변호사회에 보고된 개업변호사의 수임사건 건수와 수임액을 누설한 경우에는 변호사법이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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