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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 [법조윤리시험]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21년 1회차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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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甲은 의뢰인 A를 세무조사하는 국세청의 자료제출 요구를 받고 A로부터 제출받아 보관하고 있던 회계관련 서류를 임의로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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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乙은 X회사의 고문변호사인바, X회사의 전 대표이사 B로부터 X회사를 상대로 하는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사건을 의뢰받고 X회사와의 자문(고문)계약을 해지한 후 자문과정에서 알게 된 X회사의 비밀을 이용하여 소를 제기하였다.
3
변호사 丙은 의뢰인 C로부터 수임한 사건을 종료한 후 이 사건과 관련된 다른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丁의 요청을 받고 C의 양해를 얻어 상대방의 비밀이 포함된 증거를 비롯한 재판기록 일체를 복사하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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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戊는 종전 의뢰인 D로부터 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당하자,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하여 재판과정에서 알게 되었던 D의 비밀을 공개하였다.
해설

종전 의뢰인으로부터 수임사건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변호사가,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하여 재판과정에서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공개하는 것은 비밀유지의무 위반이 아니다.

비밀유지의무는 의뢰인 보호를 위한 것이지만, 그 의뢰인이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변호사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가 필요해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방어에 필요한 범위에서 비밀 공개가 허용된다.

반면 세무조사 자료제출 요구를 받고 의뢰인의 서류를 임의로 제출하는 것, 고문계약을 해지한 뒤 자문 과정에서 알게 된 회사의 비밀을 이용해 그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것, 의뢰인의 양해만 받고 상대방의 비밀이 담긴 자료까지 제3자에게 복사해 주는 것은 모두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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