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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법조윤리시험]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23년 1회차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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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범죄행위 피해자인 의뢰인으로부터 가해자를 구속되게 하여 달라거나 가해자로 하여금 실형을 선고받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허용된다.
2
「변호사법」이나 「변호사윤리장전」은 변호사가 유죄의 심증을 가지고 있음에도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무죄변론을 하여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
3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의뢰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스스로 증인이 되어야 할 사건을 수임할 수 있지만 사건과 관련하여 본인이 제공한 법률사무의 내용에 관한 증언을 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증인이 되어야 할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4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법률관계가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일정한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해설

변호사는 스스로 증인이 되어야 할 사건을 수임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본인이 제공한 법률사무의 내용에 관하여 증언하는 경우는 예외로 수임이 허용된다. 명백한 사항에 관한 증언, 수임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의뢰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같은 예외에 해당하므로, 본인이 제공한 법률사무의 내용에 관한 증언을 하는 경우를 수임 불가로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이와 달리 다음 설명들은 타당하다.

  • 범죄 피해자인 의뢰인으로부터 가해자의 구속이나 실형 선고를 구하는 취지의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허용된다.
  • 변호사법이나 변호사윤리장전은 유죄의 심증이 있음에도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무죄변론을 하여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관계가 종료되었더라도 변호사는 비밀유지 등 일정한 의무를 계속 부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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