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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조윤리시험] 23년 1회차
변호사의 보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변호사는 직무의 공공성과 전문성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다한 보수를 약정하지 아니한다.
2
변호사는 명백한 서면 약정 없이 공탁금, 보증금, 기타 보관금 등을 보수로 전환하지 아니하나, 의뢰인에게 반환할 공탁금 등을 미수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3
형사사건, 이혼사건, 양육비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4
변호사는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되었을 때에는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부당한 보수를 받지 아니한다.
해설

성공보수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어 무효로 평가되는 것은 형사사건에 한정되며, 이혼사건이나 양육비사건의 성공보수약정까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변호사는 직무의 공공성과 전문성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다한 보수를 약정하지 않아야 하고, 명백한 서면 약정 없이 공탁금 등을 보수로 전환할 수는 없으나 반환할 공탁금 등을 미수령 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가능하다.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경우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부당한 보수를 받아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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