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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조윤리시험] 23년 1회차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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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의뢰인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므로 변호사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의뢰인은 그에 대하여 민법상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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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법률관계는 의사의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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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변호사로서의 명예와 품위에 어긋나지 않는 방법이라면 예상 의뢰인과 접촉할 수 있고 부당하지만 않다면 그로 하여금 소송을 제기하도록 권유하는 것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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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사건의 수임을 위하여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과의 연고 등 사적인 관계를 적시하여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선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변호사는 위임사무 처리에서 독립적 지위를 가지므로, 변호사가 업무수행 중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하여 의뢰인이 민법상 사용자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는 지휘·감독을 전제로 하는 사용관계가 아니라 위임관계에 해당한다.
변호사·의뢰인 관계는 의사의 합치만으로 성립하므로 반드시 계약서 작성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명예와 품위를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예상 의뢰인과 접촉하여 부당하지 않은 범위에서 소송 제기를 권유하는 것은 허용된다. 다만 사건 수임을 위해 법원·수사기관 공무원과의 사적 연고를 내세워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선전하는 것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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