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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조윤리시험] 23년 1회차
변호사의 보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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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의 소송사무를 위임받은 변호사가 소제기 전에 상대방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하고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등의 사무를 처리함으로써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재판 외 화해가 성립된 경우, 소제기에 의하지 아니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보수의 약정을 한 바 없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2
선정당사자가 선정자로부터 별도의 수권 없이 변호사인 소송대리인과 보수에 관한 약정을 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사 보수약정의 효력은 선정자에 대하여도 미친다.
3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하면서 착수금을 정하고 지급일을 약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개시 여부나 변호인선임서, 위임장의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약정한 지급일에 착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4
변호사의 보수청구권은 변호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으로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해설

선정당사자가 선정자로부터 별도의 수권 없이 체결한 보수약정의 효력은 선정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선정당사자의 소송수행권에는 소송비용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나, 변호사 보수에 관한 약정 체결 권한까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소제기 전 채무이행 청구나 형사고소 등의 사무처리로 재판외 화해가 성립한 경우에도 별도 약정이 없으면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착수금 지급일을 약정하였다면 업무개시나 서류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그 지급일에 청구할 수 있다. 변호사의 보수청구권은 직무에 관한 채권으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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