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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광고로 허용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법조윤리시험]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23년 1회차
변호사의 광고로 허용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공익 목적의 소송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 방식에 의한 광고
2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얻어 수임제한의 해제를 표시하는 내용의 광고
3
시내버스 내 음성방송으로 정류장 안내와 함께 변호사 성명, 경력 등을 방송하는 방식의 광고
4
변호사사무실을 개업한 건물의 입주자들을 방문하여 명함과 함께 개업기념품을 돌리는 방식의 광고
해설

수임제한이 해제되었음을 표시하는 내용의 광고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얻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상 허용되지 않는 유형이므로,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성질의 광고가 아니다.

이와 달리 공익 목적의 무료 법률상담 방식 광고, 정류장 안내 등과 함께 이루어지는 시내버스 음성방송 광고, 개업 사실을 알리는 명함·기념품 배포 방식의 광고는 허용되는 광고 유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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