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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A가 피고 B, C, D를 상대로 제기한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 | [법조윤리시험]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23년 1회차
원고 A가 피고 B, C, D를 상대로 제기한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변호사 甲은 피고 B와 보수금을 1,600만 원으로 정한 위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 B는 변호사 甲의 소송위임장 용지에 피고 C, D로부터 날인을 받은 다음 이를 변호사 甲에게 교부하였다. 변호사 甲은 위 소송위임장을 해당 사건 재판부에 제출하고 피고 B, C, D를 대리하여 소송사건을 수행한 결과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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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B가 피고 C, D로부터 변호사 甲과의 위임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것도 아니고, 소송대리인 선임에 관한 대리권도 수여받은 바 없다면, 변호사 甲과 피고 B 사이의 소송대리위임에 따른 보수계약의 효력은 피고 C, D에게 미치지 않는다.
2
소송위임장에 피고 C, D가 날인함으로써 소송위임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면,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사 甲과 피고 C, D 사이에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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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甲은 피고 B와의 보수약정에 따른 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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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B, C, D가 공동불법행위자로 인정되어 패소할 경우 원고 A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므로, 피고 B, C, D의 변호사 甲에 대한 보수금 지급채무 역시 부진정연대채무에 해당한다.
해설

공동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부진정연대채무와 그들이 변호사에게 부담하는 보수금 지급채무는 서로 별개의 법률관계이다. 각자의 보수지급의무는 변호사와 개별적으로 성립한 위임계약에 기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이 부진정연대채무라는 사정만으로 보수금 지급채무까지 부진정연대채무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피고 B가 다른 피고들로부터 위임계약이나 소송대리인 선임에 관한 대리권을 받은 바 없다면 甲과 B 사이의 보수계약 효력은 다른 피고들에게 미치지 않는다. 다만 위임장에 다른 피고들이 날인하여 소송위임의 의사합치가 인정된다면 무보수 특약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적 약정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약정 보수가 신의칙이나 형평에 반할 정도로 과다한 경우에는 상당한 범위로 감액하여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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