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등록을 거부하여야 하는 대상이 아닌 것은? | [법조윤리시험]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23년 1회차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등록을 거부하여야 하는 대상이 아닌 것은?
1
징역 1년의 선고유예를 받고 1년 6개월이 경과한 사람
2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후 1년이 경과한 사람
해설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만으로는 등록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등록거부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징계처분에 의한 면직·제명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단순 벌금형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비해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경우, 징계처분에 의한 면직 후 정해진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모두 등록거부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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