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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선고유예 판결의 확정으로 변호사등록이 취소되었다가 선고유예기간이 … | [법조윤리시험]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23년 1회차
甲은 선고유예 판결의 확정으로 변호사등록이 취소되었다가 선고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등록을 신청하였다. 甲이 대한변호사협회 및 협회장 乙을 상대로 변호사등록 거부사유가 없음에도 위법하게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되어 변호사등록이 2개월간 지연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변호사등록을 신청한 甲에게 법정등록거부사유가 없으면 대한변호사협회는 등록신청을 즉시 수리하여 변호사등록을 마칠 의무가 있다.
2
대한변호사협회는 공법인이고, 협회장인 乙은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공행정사무인 '변호사등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공무원에 해당한다.
3
甲의 변호사등록이 위법하게 지연되었다면, 대한변호사협회는 甲이 그로 인하여 얻지 못한 수입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4
협회장 乙에게 甲의 변호사등록 지연과 관련하여 경과실이 인정된다면 乙은 甲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해설

공무원의 경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국가배상법 법리상 공무원 개인이 아니라 소속 단체가 배상책임을 진다.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변호사등록 사무를 처리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에 해당하더라도, 경과실만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회장 개인이 아니라 대한변호사협회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법정등록거부사유가 없는 신청인에 대하여 대한변협은 즉시 등록을 수리할 의무가 있고, 등록이 위법하게 지연되었다면 그로 인해 얻지 못한 수입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 대한변협은 공법인이고, 협회장은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공행정사무인 변호사등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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