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직무범위와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 [법조윤리시험]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23년 1회차
변호사의 직무범위와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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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가 의뢰인에게 노동관계법령에 관한 내용을 넘어서 수사절차에 적용되는 「형사소송법」 등에 관한 내용까지 상담을 하는 것은 노동관계법령에 관한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인노무사법」에서 정한 공인노무사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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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변리사로서 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리사 등록을 하여야 하고, 등록한 변리사는 변리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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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가 단순히 서류의 작성대행 내지 제출대행을 넘어 사실상 법인회생 등 사건처리를 주도하며 의뢰인들을 위하여 그 사건의 신청과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하는 것은 변호사만이 취급할 수 있는 법인회생 등 비송사건에 관한 대리행위를 하는 것으로서 법무사의 직무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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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가 금품을 받거나 보수를 받기로 하고 교통사고의 피해자 측을 대리 또는 대행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피해자 측과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 등과 사이에서 이루어질 손해배상액의 결정에 관하여 중재나 화해를 하도록 주선하는 것은 「보험업법」에서 정한 손해사정사의 직무범위에 속한다.
해설
손해사정사가 금품을 받고 교통사고 피해자 측을 대리·대행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액에 관한 중재·화해를 주선하는 것은 보험업법상 손해사정사의 직무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판례상 인정된다. 이는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법률사무의 대리에 해당한다.
같은 취지에서 공인노무사가 노동관계법령을 넘어 형사소송법 등에 관한 상담까지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인노무사의 직무범위를 벗어나고, 법무사가 서류 작성·제출대행을 넘어 회생사건 등을 실질적으로 대리하는 것도 법무사의 직무범위를 벗어난다. 변호사가 변리사 업무를 하려면 변리사 등록과 변리사회 가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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