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사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법조윤리시험]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23년 1회차
「외국법자문사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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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법무법인과 관련하여 외국 합작참여자는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합작법무법인의 지분을 보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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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변호사가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여야 한다.
3
신청인이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을 받기 위하여는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원자격국에서 2년 이상 법률사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4
합작법무법인은 1개 이상의 국내 합작참여자와 1개 이상의 외국 합작참여자로 구성하며, 합작참여자는 2개 이상의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없다.
해설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을 받으려면 원자격국에서 3년 이상 법률사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어야 하므로, 이를 2년 이상으로 설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 밖에 합작법무법인에서 외국 합작참여자는 지분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고, 외국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가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을 신청하려면 국내 변호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여야 하며, 합작법무법인은 국내·외국 합작참여자 각 1개 이상으로 구성하되 합작참여자는 2개 이상의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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