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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조윤리시험] 23년 1회차
변호사 甲은 수년간 건설회사 X의 공사대금청구 사건을 처리하였다. 최근 회사 X의 회사 Y에 대한 공사대금청구 사건을 수행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회사 X의 재정악화로 해당 사건의 성공보수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회사 X는 해당 판결의 확정에 따라 회사 Y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직접 그 사건에 관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여 법원의 결정까지 받은 상태이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변호사는 계쟁권리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다.
2
변호사 甲이 회사 X와 체결한 성공보수약정의 내용이 판결로 인용된 공사대금 중 상당액을 지급받는 것이라면 이는 계쟁권리의 일부를 양수하는 것이므로 금지된다.
3
회사 X가 소송비용확정결정을 받은 이후 그 결정에 따른 회사 Y에 대한 채권을 성공보수금 지급을 위해 변호사 甲에게 양도하는 것은 허용된다.
4
변호사가 수임사건 처리 중 의뢰인과 계쟁권리를 양수하는 약정을 체결할 경우 그 양수계약은 유효하다.
해설
판결로 인용된 공사대금 중 상당액을 성공보수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통상적인 성공보수약정이지 계쟁권리 자체를 양수하는 것이 아니므로 금지되지 않는다. 계쟁권리 양수 금지는 소송의 목적물인 권리 그 자체를 변호사가 취득하는 행위를 규율하는 것이다.
변호사가 계쟁권리를 양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이미 소송비용확정결정으로 구체화된 채권을 성공보수 지급을 위해 양도받는 것은 계쟁 중인 권리의 양수와는 성격이 달라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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