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공익활동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법조윤리시험]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23년 1회차
변호사의 공익활동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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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원은 연간 합계 30시간 이상 공익활동을 해야 하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지방변호사회는 위 30시간을 20시간까지 하향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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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경력이 2년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회원,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회원과 기타 공익 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회원에게는 공익활동의무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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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변호사회는 공익적 성격을 가진 단체에 대하여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만을 공익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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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지방변호사회가 설립한 공익재단에 대한 기부행위는 공익활동으로 인정된다.
해설
공익활동으로 인정되는 활동은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에 한정되지 않는다. 저렴한 비용의 법률서비스 제공, 공익 목적 기관에서의 임원 활동, 대한변협·지방회가 위촉하는 업무 수행 등 다양한 유형이 공익활동으로 인정된다.
개인 회원은 연간 30시간 이상 공익활동을 하여야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지방변호사회는 이를 20시간까지 하향 조정할 수 있고, 법조경력 2년 미만·60세 이상 또는 업무수행이 곤란한 사유가 있는 회원에게는 공익활동의무가 면제된다. 대한변협이나 지방회가 설립한 공익재단에 대한 기부행위도 공익활동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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