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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이익충돌회피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23년 1회차
변호사의 이익충돌회피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변호사가 의뢰인 A로부터 손해배상 사건을 수임하여 진행 중에 해당 사건의 피고 B로부터 A에 대한 별건의 대여금 사건을 수임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경우 A가 이에 동의하면 변호사는 B로부터 대여금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2
변호사가 고소대리 사건을 수임하여 수사기관에 횡령죄로 고소하였는데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어 고소는 취하되었으나, 취하 이전에 피고소인이 변호사에게 고소인 측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아 낼 수 있다면 그중 20%를 주겠다는 제안을 하면서 화해의 위임을 하였고, 변호사는 고소인의 동의 없이 그와 같이 화해시키고 피고소인으로부터 사례금을 받은 경우 화해는 소송대리가 아니므로 수임제한 규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제1심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하였던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원고 소송복대리인으로 출석하여 변론하는 경우 당사자가 그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소송법상 완전한 효력이 생긴다.
4
국토교통부장관 A는 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로 회사 X를 지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경쟁회사 Y는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회사 X는 A 측에 보조참가하였다. 1심에서 A의 대리인이었던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참가인 회사 X의 대리인이 되었다고 해도 A와 회사 X는 동일한 사건의 대립당사자가 아니므로 수임제한 규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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