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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甲은 법무법인 L에서 2년간 소속 변호사로 근무하다 공정거래위원… | [법조윤리시험]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23년 1회차
변호사 甲은 법무법인 L에서 2년간 소속 변호사로 근무하다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으로 2020.3.15.부터 2023.3.14.까지 근무한 이후 퇴직하여 2023.4.1. 개인법률사무소를 개설하였다. 건설회사 X의 임원 A는 대형국책사업의 공사입찰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회사 X가 경쟁건설회사와 입찰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직권조사를 개시하였다. 임원 A는 2023.6.7. 현재 법률사무소에 찾아와 위 사건에 대응하고자 변호사 甲을 건설회사 X의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싶다고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변호사 甲이 2023.6.7. 현재 위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는 것은 수임제한 규정에 위반된다.
2
만일 변호사 甲이 공정거래위원회 근무 당시 위 입찰담합 사건을 조사하였다면 이를 수임할 수 없다.
3
임원 A가 변호사 甲의 삼촌이라 하더라도 변호사 甲은 위 입찰담합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
4
변호사 甲이 임원 A로 하여금 법무법인 L에 위 사건을 위임하게 하고 친분이 있는 구성원변호사 丙을 담당변호사로 지정하게 한 이후 변호사 甲이 위 사건을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수임제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
해설

담당변호사를 형식적으로만 다른 구성원변호사로 지정하고 실질적으로 본인이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수임제한 규정을 잠탈하는 것으로 여전히 위반에 해당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재직 중 취급하였거나 관여한 사건을 퇴직 후 본인이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형식을 바꾸어도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근무 경력이 있는 변호사가 재직 중 취급한 사건 자체를 수임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금지되며, 이는 의뢰인이 친족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퇴직 후 일정 기간 내에 근무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하는 것 역시 수임제한 규정에 저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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