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L은 업무상 재해로 숨진 근로자의 유족을 대리해 회사를 상대로… | [법조윤리시험]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23년 1회차
법무법인 L은 업무상 재해로 숨진 근로자의 유족을 대리해 회사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수임하였고 변호사 甲을 담당변호사로 지정하였다. 그런데 변호사 甲은 소송을 수행하면서 재판기일에 세 차례 출석하지 않아 쌍방불출석으로 소가 취하 간주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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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유족은 변호사 甲과 법무법인 L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변호사 甲과 법무법인 L은 연대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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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L은 의뢰인이 착수금 등 보수를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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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유족은 법무법인 L이 소속된 지방변호사회의 장에게 변호사 甲에 대한 징계개시의 신청을 청원할 수 있고,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장은 지체 없이 징계개시의 신청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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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징계개시 청구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변호사 甲에 대하여 징계결정을 할 수 있다.
해설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징계개시의 청구가 있어야 심의를 개시할 수 있고, 청구 없이 직권으로 징계결정을 할 수는 없다. 징계개시의 청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하며, 지방변호사회의 장이나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협회의 장에게 징계개시를 신청할 수 있고, 의뢰인 등 이해관계인은 징계개시 신청을 청원할 수 있을 뿐이다.
담당변호사의 재판기일 불출석으로 소가 취하간주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유족은 담당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양자는 연대책임을 진다. 착수금 등 보수 미지급 사정이 있더라도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또한 유족은 소속 지방변호사회장에게 징계개시 신청을 청원할 수 있고, 지방변호사회장은 지체 없이 그 신청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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