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23년 1회차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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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위임사무수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법률적 문제에 대해서 의뢰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질의를 받을 경우에는 그것이 직접적인 수임사무가 아니더라도 형사처벌이 문제될 여지가 있다면 법률전문가로서 통상적으로 갖추고 있는 법률지식의 범위에서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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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사취수표와 관련된 본안소송을 위임받은 변호사는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권리보전조치의 위임을 별도로 받은 바 없다면, 적극적으로 해당 권리보전조치를 할 의무는 없으나 위임인에게 관련된 법률적인 조언을 하여야 할 보호의무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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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사무의 종료단계에서 패소판결이 있었던 경우에는 의뢰인으로부터 상소에 관하여 특별한 수권이 없는 때에도 그 판결을 점검하여 의뢰인에게 그 판결의 내용과 상소하는 때의 승소 가능성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조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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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범죄혐의가 희박한 사건에 대하여 고소를 종용하여서는 아니 되지만, 의뢰받은 민사사건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경우라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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