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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아닌 자가 유상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 | [법조윤리시험]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23년 1회차
변호사 아닌 자가 유상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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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아닌 자가 금전적 대가를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소송사건, 비송사건, 행정심판사건, 그 밖에 일반 법률사건 등을 대리하는 경우 「변호사법」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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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아닌 자가 법률적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본인을 위하여 사실상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그 외부적인 형식만 본인이 직접 행하는 것처럼 하는 경우 「변호사법」 위반이다.
3
변호사 아닌 자가 법률적 지식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행위를 본인을 대신하여 하는 경우 「변호사법」 위반이다.
4
변호사 아닌 공인중개사가 경매사건을 수임하여 입찰표를 작성·제출하는 외에 매각대금 납부, 등기비용 납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등 경매사건의 신청과 등기업무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한 경우 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 내에 있으므로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
해설

공인중개사가 경매사건에서 입찰표 작성·제출을 넘어 매각대금 납부, 등기비용 납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등까지 실질적으로 대리하는 것은 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나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으로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반대로 아래 유형들은 판례상 변호사 아닌 자의 유상 법률사무 취급으로서 변호사법 위반이 명확히 인정되는 사례들이다.

  • 금전적 대가를 받고 소송·비송·행정심판사건 등을 대리하는 행위.
  • 본인이 직접 처리하는 것처럼 형식만 갖추고 실질적으로 사건 처리를 주도하는 행위.
  • 법률지식이 필요한 행위를 본인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행위.

따라서 공인중개사가 경매절차 전반을 실질적으로 대리하면서도 자신의 업무범위 내라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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