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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甲은 강도 혐의로 구속된 피고인 A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되어 접… | [법조윤리시험]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23년 1회차
변호사 甲은 강도 혐의로 구속된 피고인 A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되어 접견하였는데, A는 甲에게 자신이 범행한 것은 맞지만 꼭 석방되어야 할 사정이 있으니 사선으로 전환하여 무죄변론을 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었고, A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변호사 甲은 A의 요청을 받아들여 사선변호인이 될 수 있고, 이미 변호인으로 활동하는 이상 별도로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2
변호사 甲이 A가 진범임을 알면서 A를 위하여 무죄변론을 하면 진실의무에 위반된다.
3
변호사 甲이 A에게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 주고 법정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도록 권고하면 진실의무에 위반된다.
4
변호사 甲이 A로부터 범행 당시 자신의 알리바이를 허위로 진술해 줄 증인이 있으니 증인신청을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면, 이는 위법한 일로 더 이상 A에 협조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사임할 수 있다.
해설

위임인이 위증을 부탁하는 등 위법한 협조를 요구하면 변호사는 이를 거절하고 사임할 수 있다.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변호사라도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사선으로 전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는 별개의 위임계약이므로 새로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변호인이 의뢰인의 유죄를 확신하더라도 증거가 불충분한 이상 무죄를 다투는 변론을 하는 것 자체는 진실의무 위반이 아니며,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그 행사를 권고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허용된다.

  • 사선 전환에 별도의 선임서 제출이 필요 없다는 설명은 절차를 잘못 이해한 것이다.
  • 진범임을 알면서 무죄변론을 하는 것 자체를 진실의무 위반으로 보는 것은 지나친 확장이다.
  • 진술거부권 고지·권고는 판례상 진실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허위 알리바이 증인을 신청해 달라는 요청은 위증교사에 해당하는 위법한 협조 요구이므로, 변호사는 이에 응할 수 없고 더 이상 협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사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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