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23년 1회차
변호사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변호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을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되고,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었던 자에게 사건과 관련한 이익을 약속해서도 아니 된다.
2
변호사는 의뢰인이 다른 변호사에게 해당 사건을 의뢰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며, 의뢰인이 이미 다른 변호사를 선임한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에도 그 변호사의 양해를 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변호사가 민사소송 변론과정에서 상대방의 프라이버시나 명예에 관한 사항을 주장하고 이에 관한 증거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상대방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거나 명예가 훼손되었다 하더라도, 정당한 변론활동의 범위 내에서 주장과 입증을 한 것이라면 위법하지 않다.
4
변호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 당사자에게 변호사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상대방 당사자와 직접 접촉하거나 교섭할 수 없으나, 의뢰인이 상대방 당사자와 교섭을 진행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