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이익충돌회피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24년 1회차
변호사의 이익충돌회피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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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甲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사건에서 원고 A의 소송대리를 하던 중 A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받았다. 甲이 A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받은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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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乙은 법무법인 L이 수임한 형사사건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되었으나 이 형사사건에서 직접 변론에 관여한 바는 없다. 법무법인 L에서 퇴직한 乙은 그 후 제기된 동일 쟁점의 민사사건에서 형사사건의 피해자인 B의 소송대리인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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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L은 주식양도인 C로부터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과 계약체결 대리 사무를 수임한 후 C의 동의 없이 주식양수인 D로부터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과 계약체결 대리 사무를 수임하였다. 이익충돌회피의무는 소송사건에 관한 것이므로 법무법인 L이 D로부터 위 사무를 수임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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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丙은 E와 F 간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E가 동업계약을 해제하겠다며 丙에게 투자금반환청구 소송을 의뢰하였다. 丙이 본인이 제공한 법률사무의 내용에 관한 증언만 하는 경우라면 위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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