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甲과 변호사 乙은 변호사 업무수행 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비용을 분담하는 공동법률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24년 1회차
변호사 甲과 변호사 乙은 변호사 업무수행 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비용을 분담하는 공동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甲이 강도상해죄로 기소된 공동피고인 A와 B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었을 때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乙이 위 강도상해 사건의 피해자 C가 공동피고인 A와 B를 상대로 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사건을 수임하면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반되지 않는다.
2
위 강도상해 사건이 유죄 판결로 확정된 이후에 乙이 A의 동의 없이 위 강도상해 사건의 피해자 C가 A를 상대로 대여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사건을 수임하면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반된다.
3
공동법률사무소의 직원인 D가 검찰수사관으로 재직 시 위 강도상해 사건을 조사한 사실이 있더라도 甲이 위 형사사건을 수임한 것은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반되지 않는다.
4
乙이 검사로 재직 당시 위 강도상해 사건을 공소제기하였더라도 甲이 위 형사사건을 수임한 것은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반되지 않는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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