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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조윤리시험] 24년 1회차
변호사의 쌍방대리금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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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대리금지의무를 위반한 변호사의 소송행위에 대하여 상대방 당사자가 이의하는 경우 법원은 그러한 변호사의 소송관여를 더 이상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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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상대방 당사자가 쌍방대리금지의무를 위반한 변호사의 소송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그 소송행위는 소송법상 완전한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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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쌍방대리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징계사유가 되고 이로 인해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변호사는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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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형사사건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 종전 민사사건에서 피해자의 대리인이었던 변호사를 가해자인 피고인 스스로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면 이는 쌍방대리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해설
피고인이 이해상반 관계에 있던 변호사임을 알면서도 스스로 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면, 그러한 선임 자체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쌍방대리금지의무 위반 여부와 별개로, 피고인 스스로의 선택에 따른 선임인 이상 변호인 조력권 침해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조력권이 침해되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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