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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수임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24년 1회차
변호사의 수임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중재인으로 선정된 변호사는 당해 중재 사건과 무관한 것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일방 당사자나 그 대리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2
합동법률사무소의 구성원 변호사는 합동법률사무소의 명의로 공증한 사건의 공정증서에 서명·날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증한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3
회사회생사건과 관련하여 판사로서 재직 시 구체적인 계약 등 법률행위의 허가, 허가의 변경 등에 관여하였던 변호사는 그 계약에 관련된 소송대리를 할 수 없다.
4
변호사가 공무원으로서 취급하였던 사건을 수임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고 공소시효는 수임사무의 수행이 종료된 때부터가 아니라 수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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