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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조윤리시험] 24년 1회차
국선변호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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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다음,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은 국선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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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피고인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변호사가 피고인의 접견 중에 사선변호인으로 더욱 충실히 변론 활동을 해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여 수임료를 받고 사선변호인으로 전환하는 것은 변호사 윤리에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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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임한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피고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음이 특별히 밝혀지지 않는 한, 항소법원은 새로운 국선변호인으로 하여금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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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피고인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변호사가 피고인으로부터 '증인이 위증을 하도록 포섭되어 있으니 이에 협조하여 달라'는 요구를 거듭 받자, 이러한 사유를 지나치게 상세하게 적어 재판부에 사임 허가신청을 한 것은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위반되지 않는다.
해설
국선변호인이 사임 허가신청서에 의뢰인으로부터 위증 포섭에 협조해달라는 요구를 받은 사정을 지나치게 상세하게 기재하여 재판부에 제출한 행위는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필요한 범위를 넘어 공개한 것으로서 비밀유지의무에 위반된다.
사임 사유를 소명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요구를 받았다는 취지 정도만 밝히면 충분하고, 세부 경위까지 상세히 기재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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