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의 수임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법조윤리시험]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24년 1회차
법무법인의 수임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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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은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나 소속 변호사가 공무원,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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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은 「상법」 제292조 및 그 준용 규정에 따라 정관을 인증한 사건의 소송대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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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은 법무법인의 특정 변호사에게만 상대방 또는 상대방 대리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그 변호사가 사건의 수임 및 업무수행에 관여하지 않고 그러한 사유가 법무법인의 사건 처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때에도 의뢰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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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은 법인의 등기 절차에 첨부되는 의사록을 인증한 사건의 소송대리를 할 수 없다.
해설
법무법인의 특정 변호사에게만 상대방 또는 상대방 대리인과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그 변호사가 사건의 수임 및 업무수행에 관여하지 않고 그러한 사정이 법무법인의 사건 처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 사유가 있다면 수임이 제한되지 않는다.
이 예외는 합리적 사유만 갖추면 인정되는 것이어서 의뢰인의 동의까지 요구되지는 않으므로, 의뢰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수임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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