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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조윤리시험] 24년 1회차
변호사의 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변호사는 사건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로부터 사건의 소개를 받거나, 이러한 자를 이용하거나, 이러한 자에게 자기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2
변호사는 민사소송 사건에서 당해 심급에 한하여 의뢰인을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당해 심급에서의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무는 종료한다.
3
변호사는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위임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해지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나, 그 배상의 범위는 위임이 해지되었다는 사실로부터 생기는 손해가 아니라 적당한 시기에 해지되었더라면 입지 않았을 손해에 한한다.
4
변호사는 패소 판결이 있었던 경우에는 의뢰인으로부터 상소에 관하여 특별한 수권이 없는 때에도, 그 판결을 점검하여 불이익한 계산상의 잘못이 있다면 의뢰인에게 그 판결의 내용과 상소하는 때의 승소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조언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해설

소송위임계약에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수임한 소송사무는 당해 심급의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때에 종료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판결이 선고된 시점 자체로 곧바로 수임사무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판결 선고만으로 소송사무가 종료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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