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L의 구성원 변호사 甲은 가상화폐 사기 사건으로 발생한 금전적 피해에 대해 집단소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24년 1회차
법무법인 L의 구성원 변호사 甲은 가상화폐 사기 사건으로 발생한 금전적 피해에 대해 집단소송 사건을 수임할 계획으로 피해자들을 위 사기 사건에 관한 소송의 원고로 모집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甲의 광고 행위로 허용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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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버스의 외부에 위 사기 사건에 관한 소송의 원고를 모집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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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위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이 집회하는 곳에 “법무법인 L 변호사 甲”이라고 기재된 어깨띠를 하고 찾아가 피해자들에게 인사를 하며 자신을 광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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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가상화폐 투자 관련 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한 다수의 회원들에게 자신을 광고하는 SNS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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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법무법인 L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을 모집하기 위한 광고를 하였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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